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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98조 (權利의 侵害罪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·공연·방송·전시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2.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
3. 제51조제52조(第60條第3項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

관련 판례 

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
헌법재판소 1993.05.13 각하 92헌마9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1999.12.23 기각,각하 99헌마134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